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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충남 청양군 전담창구 운영…2022년 8월 4일까지 가능

2020.09.16(수) 09:51:07 | 청양신문사 (이메일주소:lee@cynews
               	lee@cynews)

충남 청양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군청 민원봉사실에 상담·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다.

▲ 충남 청양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군청 민원봉사실에 상담·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202284일까지 2년간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토지주의 사망 등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이전하게 하는 한시법이다. 법적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등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1978, 21993, 32006년에 비해 절차가 강화됐다.

 

예전과 달라진 절차로는 보증인 숫자가 과거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증가(·면장 위촉)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 보증인 1인 이상 포함 부동산 실명법 적용(과징금 20~30% 부과) 상속인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로 지정 등이다.

 

주민은 절차에 따라 보증을 받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임장빈 군 민원봉사실장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1~3차에 비해 많이 강화됐다군은 신청인과 보증인에게 자세한 안내를 담당할 직원을 배치했고, 전용 상담 및 접수창구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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