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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방해물로 전락한 ‘가드레일’

보행로 가드레일 설치, 주민들은 도로로 내몰려...

2020.07.30(목) 10:34:36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redpig5383@hanmail.net
               	redpig5383@hanmail.net)

 

반대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 반대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차량의 추락방지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가드레일이 되레 주민통행 불편과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방해물로 전락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종합건설사업소는 611번 지방도의 도로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태월리 마을회관에서 공동체비전고 방향에 47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7월 초 가드레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바 있다.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가드레일 설치사업을 서둘러 끝내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사람의 통행을 위협하는 방해물을 설치했다며 가드레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설치한 611번 지방도 태월리 앞 도로를 확인한 결과 가드레일이 꼭 필요한 회전구간과 2m 높이의 절개지 구간에는 설치하지 않고 사람이 통행하던 가로수와 도로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

이로 인해 마을회관을 출입하던 주민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은 가드레일 설치로 인해 되레 도로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최모씨는 가드레일을 꼭 설치해야 할 구간은 설치하지 않고 노인들이 통행하던 자리에 설치한 것은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업체 간 실수로 인한 것 일수도 있다가드레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상복구나 반대 ?향에 인도를 확보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씨는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구간이고 가로수가 가드레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통행만 방해하는 가드레일을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다주민들이 이로 인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상복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충남도가 도로안전시설물의 필요성을 느껴 611지방도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됐다설치된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원상복구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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