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사는이야기

안전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으로 지역 내 안전위해요소 제거

안전도시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첫걸음

2020.07.14(화) 11:55:16 | 보라공주 (이메일주소:eyeful3535@naver.com
               	eyeful3535@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디지털 성범죄가 아동과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안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1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함양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공원은 도시의 삶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안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응급서비스, 교통시설, 재앙 보험, 재난 위험 개선 및 사이버보안 준비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원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금지라는 스티커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3
▲능수버들공원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4
▲아름드리공원

천안형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정기적인 자체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발전해 가는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천안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팀, 공원녹지과와 함께 서북구에 위치한 능수버들공원, 아름드리공원에 나가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시험점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5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본격적인 불법 카메라 시험점검 전 공원녹지과 심동인 주무관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장비는 대여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는 대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순서에 따라 환경정책과에서 대여일을 통보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수령해 3일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6
▲전자파 탐지기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7
▲적외선탐지기

본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시민참여단이 직접 장비를 켜고 화장실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이런 작은 구멍들이 간혹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곳에 다양한 불법촬영 기기를 교묘하게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8

벽의 구멍뿐만 아니라 문의 모서리, 변기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고, 나사 부분에도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휴지통은 자주 비우기 때문에 설마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있을까 싶지만 겉면에 붙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 불안감이 커졌는데, 천안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공원 내 불법 카메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안심은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민참여단의 불법 카메라 시험점검은 더 구석구석 세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9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10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11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12
 
불법 카메라 점검을 마치고 나오니 서로 할 이야기가 많은 듯합니다. 그리고 앱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집니다. 바로 앱에서 '몰카 탐지기'를 찾아 다운을 받고 카메라 렌즈에 대니 바로 의심이 뜹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싼 기기 대신 의심이 되는 곳에 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13
▲몰카 탐지기 앱

능수버들공원, 아름드리공원 두 곳의 화장실 점검을 마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여전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시청으로 돌아와 1층 카페에 앉아 현장에서 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으로지역내안전위해요소제거 14
▲공원녹지과 심동인 주무관

Q: 어떻게 대여할 수 있나요? 

A: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상 대여는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대여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다운로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소식 알림>천안소식>공지사항>본청>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대여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문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suhocheonsa5@korea.kr) 또는 팩스(041-521-2339)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환경정책과에서 대여일을 통보하면 천안시청 5층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장비를 수령하면 됩니다. 

Q: 개인도 되나요? 대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여기간은 3일이며, 금요일에 탐지기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납하면 됩니다. 단, 개인에게는 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단체가 있으시면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점검을 마친 후 다시 환경정책과에 반납을 하면 되는데요,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안시는 행복한 안심도시로서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하는 곳: 천안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문의: 041-521-5406
 

보라공주님의 다른 기사 보기

[보라공주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