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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쓰레기대란’ 우려 현실 되나… 길 막은 삭선3리 주민들 “협약서는 무효”

환경관리센터 앞 생태공원서 집회 열고 ‘쓰레기장 설치 재검토’ 촉구

2020.07.10(금) 14:27:3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삭선3리 주민들, 태안군 상대로 협약서 무효소송도 제기해 법적다툼도 예고
태안군, 8일까지 위탁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10일가두행진하며 집단행동도

사진은 지난 7일 태안읍 삭선리 생태공원에서 쓰레기장 설치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삭선3리 주민들 앞으로 쓰레기처리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은 지난 7일 태안읍 삭선리 생태공원에서 쓰레기장 설치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삭선3리 주민들 앞으로 쓰레기처리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협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쓰레기 차량 통행을 전면금지 합니다. 태안군은 쓰레기장 설치 재검토하라! -삭선3리 주민일동’

 

‘못살겠다 갈아보자 해서 가세로 군수 뽑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소각장 재가동 비상대책위원회’

‘삭선3리가 만만하냐? 매운맛을 한번 맛봐야 정신 차리나? -삭선3리 주민일동’

태안군의 쓰레기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태안군환경관리센터로 진입하는 삭선천변에는 태안군의 쓰레기장 설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태안읍 삭선3리 주민들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협약을 무효화하고 재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달라는 요구도 집회구호를 통해 흘러나왔다.

태안읍 삭선3리 주민들은 태안군환경관리센터가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생태공원 일원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환경관리센터로 들어가는 쓰레기차량을 막아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10월 14일 태안군과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 마을과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셈이다.

삭선3리 이외에도 2개 마을이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 환경관리센터는 삭선3리 이외의 2개 마을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석하고 있어 서명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협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삭선3리 마을 주민들은 협약서 서명란을 비원둔 채 거리로 나선 것일까.

삭선3리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양기오 위원장 등에 따르면 협약서의 형평성 때문이다. 삭선3리가 군환경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소각장과 가장 근접해 있어 피해의 중심에 있지만 출연금 등에서 다른 마을과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삭선3리에 다른 마을과는 차별화 해 태양광발전 시설과 힐링센터를 건립해준다는 게 군의 입장이지만 이 조차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협약서에 따르면 태안군은 군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인 태안읍 어은 1, 2리와 산후 1, 2리, 삭선 2, 3, 4, 5리 등 8개 마을과 소각시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시점인 20년간 협약을 맺으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우선 출연금은 2020년도 85억원 중 8개 마을에 마을당 10억원을 지원하고, 삭선3리에만 태양광 설치비 5억원을 추가로 지원토록 했다. 2021년에는 24억원의 출연금을 마을당 3억원씩 배분하고, 2022년에는 16억원의 출연금을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2023년부터 2036년까지는 마을당 1억원씩 14년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출연금 지원이 마무리되는 2037년부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1억원 상당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삭선3리와 이외의 7개 마을간 출연금을 놓고 볼 때는 올해 태양광 설치비 5억원을 제외하고는 차별화된 지원이 없는 셈이다. 이에 삭선3리 주민들은 센터와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마을인만큼 다른 7개 마을과 차별화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기오 삭선3리 피해보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협약서 무효와 정당한 보상이지만 현재의 협약서에는 타 마을과 똑같이 출연금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다른 마을과 다른게 태양광 설비와 힐링센터 건립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현재의 협약서 무효 후 재협약을 체결해 주민 각자 현금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협약서 서명 위원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위원 중 산후2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직접 해당사항도 없는 위원들로, 심지어 10km 떨어져 있는 위원도 서명을 했다. 잘못된 협약이다”라면서 “마을에서 법원에 협약서 무효소송도 냈는데, 군에서 차일피일 자료제출을 미루면서 시간끌기식으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태안군, “현금지급은 절대 불가”… 폐촉법상 유형 비슷한 사업 발굴해야

사진은 지난 10일 삭선3리 주민들이 가두행진을 벌이며 집단 반발했다. 군청 앞에서는 청사로 진입하려는 주민들과 경찰, 공무원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 사진은 지난 10일 삭선3리 주민들이 가두행진을 벌이며 집단 반발했다. 군청 앞에서는 청사로 진입하려는 주민들과 경찰, 공무원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한편, 태안군은 현금 지급 등 삭선3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들었다. 폐촉법 시행령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이 그것. 지원의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여러 형태의 목적사업이 열거돼 있는데 현금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환경관리센터 관계자는 “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주민들한테도 수차례 현금지급은 안된다고 설명했다”면서 “폐촉법 시행령에 목적사업 4개 분야로 사업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유영에 따라 목적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주민들은 예전에는 현금을 줬다고 하지만 지금은 법으로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수차례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건, 환경관리센터 지원사업이건 사업유형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다면 1/n로 나눠주면 좋은데 명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조례로 정해서라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상위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폐촉법 시행령이 포괄적이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삭선3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은 일단 지난 8일까지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했지만, 9일부터는 환경관리센터에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8일까지 예산 두비원에서 처리하고 소각쓰레기는 지난 1월부터 어송환경과 환경21, 태안환경 등에서 수집해서 소각업체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말에도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 계속해서 위탁할 수는 없어 9일부터는 주민들이 막는다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주민들이 협약서 무효소송을 낸 만큼 군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삭선3리 주민들은 지난 6월 11일 협약서 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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