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영세상인 생계비 지원 ‘적극’
14일 오전까지 서천군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해야...
서천군이 영세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을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한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던 해당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서천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지원에 나섰지만 형편이 더 어려운 간이과세자나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서류로 매출액 하락을 입증을 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에 서천군은 특화시장과 전통시장 등 주민생활형 점포(시장)의 영세한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연중 상시 영업하는 열악한 무등록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생계비를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196여명으로 지원금액은 9800만원(개소 당 50만원)이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7월 중에 실시되며 지급 방법은 현금이나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과 소득기준 관련 증명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전통시장 영업사실 확인서(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상인회비 납부영수증 등)를 준비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장항전통시장은 상인회 회의실을 통해 6일부터 7일까지 서천특화시장은 상인회 회의실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한산과 판교, 비인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기로 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상인은 늦어도 14일 오전까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