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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마을 승강장 앞은 쓰레기장

버스 승강장과 마을어귀 불법 쓰레게 투기 극성

2020.06.11(목) 09:53:34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승강장 옆에 버려진 쓰레기들

▲ 승강장 옆에 버려진 쓰레기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로 인해 마을 어귀나 승강장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조속한 수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 장항읍에서 옥산방향(지방도 617호선)의 도로변을 확인한 결과 합전리와 칠전리 등의 승강장에는 주민들이 투기한 가전제품을 비롯해 가구, 농업용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장들이 목격됐다.

이곳에 투기된 쓰레기들은 마을 주민들이 투기한 쓰레기는 물론 외지인들이 밤사이 투기한 것으로 서천군은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군은 올해 불법 쓰레기와 관련해 총 78건을 적발하고 15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속과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주민 이모씨는 마을 앞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는 물론 주변 환경도 해치고 있다군의 적극적인 단속과 수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장항과 마서면은 물론 마산 한산 간 도로와 화양면 일대에도 불법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쓰레기를 투기한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앙심을 품고 항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쓰레기를 방치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바로 수거하면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어 고민이다야간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불법투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투기 시 20만원, 운반 장비를 이용해 투기한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투기 시 110만원, 2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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