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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조기게양도 귀찮은 서천군 관공서”

현충일 맞아 태극기 전무, 관공서 일반게양 다반사

2020.06.11(목) 09:50:42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조기게양도귀찮은서천군관공서 1


조기게양도귀찮은서천군관공서 2


 

서천지역 관공서 및 공공기관들이 지난 665회 현충일을 맞아 행자부 조기게양 지침을 일부만 지키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서천신문이 지역 내 관공서와 공공기관·유관단체의 조기게양 실태를 파악한 결과 서천군청을 비롯해 서천경찰서·소방서, 일부 초··고등학교 등은 태극기를 조기게양하고 현충일을 기념했다.

이와 달리 서천읍과 장항읍 시가지는 태극기의 조기게양이 전무한 실정인데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서천국민체육센터, 서천군공공시설사업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기게양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서천군농협 장항지점을 비롯한 사회단체와 군사리 마을회관 등 상당수 공공건물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천군공설운동장은 태극기를 달지 않았고 서천학생수영장은 태극기 게양대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과 국민안전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장의 충령사 참배와는 별개로 태극기를 조기게양하지 않았고 교육기관인 장항중앙초와 장항초, 장항공고도 일반게양으로 현충일을 맞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국기법에는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과 국군의날에는 주요시설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특히 국가기념일인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민국국기법 제51항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올 현충일이 토요일이었음을 감안해도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 김모씨는 현충일의 조기게양은 순국선열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함인데 이 같이 기본적인 국기 게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충령사를 참배하는 형식적인 행사에만 참여하지 말고 나라사랑의 기본적인 국기계양부터 실천하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씨는 지난 토요일 서천시내에는 엄숙한 현충일과 별개로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서천교육의 상징인 서천교육지원청의 태극기 또한 평소처럼 내걸렸다서천군의 교육공직자들이 학생들을 위해 나라사랑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사가 많아서 조기게양을 잊은 것 같다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기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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