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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인도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시민들 보행 안전 위협 심각

2020.06.09(화) 17:07:02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인도질주하는배달오토바이시민들보행안전위협심각 1


천안시 곳곳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질주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들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두정동에 거주하는 시민 장 모씨에 따르면 “매일저녁 집근처를 돌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배달용 오토바이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왔다갔다 하며 속도를 내어 달리고 있다”라며 “상식적으로 오토바이는 도로로 통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단속도 안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자전거도로 쪽으로 피하다 보면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치는 일도 다반사다”라며 “특히나 버젓이 인도 위를 통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서북구청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이륜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 단속은 불가하다.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는 건은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차도통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 의거해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라며 “그렇지않아도 최근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지역경찰, 기동대 등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격자식 배치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무엇보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안전 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토바이는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라면 나머지 차로 중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통행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에 승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된다.

인도질주하는배달오토바이시민들보행안전위협심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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