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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판 보도, ‘언론’편 들어준 법원 판결

2020.02.10(월) 15:44:28 | 금산신문 (이메일주소:gsnews4700@naver.com
               	gsnews4700@naver.com)

-임실군, ‘국제뉴스’ 상대 정정보도에 언론중재위는 “왜곡, 손해배상하라” 판단······ 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인정 “허위증명은 임실군에 있다”
-금산군, 정론직필하는 금산신문사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금지, 공익광고 배포금지, 공공기관으로서 구독거절’ 등으로 언론사 탄압은 용납 안 돼

교통 로타리의 전광판 설치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광고 유도를 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시선분산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

▲ 교통 로타리의 전광판 설치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광고 유도를 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시선분산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


임실군이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역 언론 국제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산군도 금산신문을 상대로 각종 보도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 삼아 걸핏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며 온갖 갑질횡포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각성하여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실보도 내용에 번번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딴지 걸기는 용납될 수 없다. 금산군의 금산신문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금지, 공익광고 배포금지, 공공기관으로서 구독거절 등으로 언론사 탄압은 치졸하다 못해 문명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패악질이다.

이는 앞서 나온 언론중재위원회 판단과 반대다. 같은 건을 심리한 언중위는 지난해 5월 왜곡이 인정된다며 국제뉴스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총 1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 합의가 무산돼도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중위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국제뉴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은 자동 민사소송으로 접수됐다.

문제 기사는 지난해 3~4월 한 달간 연속 보도된 임실군청 비판 기사 6건이다. 임실군이 △‘지속가능협의회’라는 불법단체에 청사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며 예산도 지원했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 제조업체에 임실 제2농공단지를 헐값 매각해 '불법 특혜' 의혹이 있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20억 원이나 들여 초호화 공사를 시행했다는 의혹 보도다.

임실군은 기사 6건 모두 허위사실이라 주장했다. 의혹 근거 대부분이 사실과 달라 ‘불법단체’나 ‘초호화공사’ 등의 규정도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기사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기자가 쓴 불법, 초호화, 특혜 등의 표현이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라고도 주장했다. 둘을 구분한 이유는 ‘사실적 주장’엔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의견은 그렇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불법, 특혜, 커넥션, 초호화 등의 표현을 ‘의견표명’이라 봤다. 그 외 허위사실로 지목된 각종 근거는 ‘보도 취지에 비춰 지엽적’이라거나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진실성’이란 전체 내용 취지를 살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금산군도 금산신문을 상대로 각종 보도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 삼아 걸핏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며 온갖 갑질횡포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각성하여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실보도 내용에 번번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딴지 걸기는 용납될 수 없다. 금산군의 금산신문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금지, 공익광고 배포금지, 공공기관으로서 구독거절 등으로 언론사 탄압은 치졸하다 못해 문명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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