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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민선’으로 체육회장 선출

2019.11.04(월) 14:09:26 | 금산신문 (이메일주소:gsnews4700@naver.com
               	gsnews4700@naver.com)

-2020년 1월 15일까지 전국 체육회장 선거 마쳐야
-젯밥에 관심 쏟는 모략가들의 발 빠른 물밑작업 벌써 시작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 이나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새로운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아 왔는데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2023년 2월까지 3년이다. (원래 임기는 4년이지만, 지방선거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만 3년으로 정해졌다)
 
■ 민선 체육회장 선거 주요 사항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산군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수는 읍·면 각지역 체육회장과 금산군 체육회 경기인단체장 및 산하 생활체육회 대의원 등 기준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2020년 1월 15일(선거기준일) 전인 55일(11월 21일)까지 구성하고 선거일 30일까지 운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현 회장(당연직군수)의 내·외부인 추천과 이사회 동의로 구성된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 주요일정은 우선 선거기준일 전 70일까지(~2019.11.6)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한편  현 체육회 회장과 임직원 등이 입후보 할 경우는 선거기준일 전 60일까지(~2019.11.16) 체육회 등에서 사퇴해야 하며, 또한 선거기준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9.11.16~2010.01.15)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준일 전 55일까지(~2019.11.21) 설치(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 선거일을 공고한다.

선거운동기간은 10일로 선거일 전일까지(2020.01.06 ~ 2020.01.15) 이며, 후보자 등록신청과 기탁금 납부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2020.01.04 ~ 01.05) 이다.
 
■ 우리지역 민선 체육회장 하마평은?
금산군 체육회는 1년에 12~1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10명의 인원이 상근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인력동원 및 자금운용에 있어 결코 작은 규모라 할 수 없는 조직이다. 아직은 후보자의 윤곽이 구체화 되고 있지는 않으나 3~4명의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가 모두 출마할 경우에는 20%의 득표율을 이루지 못하면 기탁금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속내를 드러내면서 민간 체육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인물도 있지만, 돌아가는 판세를 살피면서 기회를 엿보는 잠룡들의 눈치작전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 첫 민선 체육회장에게 바란다
첫 번째 민선 체육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향후 체육회장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비전(More visionary)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지역 내 체육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체육인들이 앞장 설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회장이어야 한다.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여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체육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 앞장서는 회장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더 큰 통합(More united)을 이루어야 한다.
특정 정파나 사적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보다 포용적인 체육회장 이어야 한다. 소수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공동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활짝 열린 체육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체육회의 안정적(More stable)인 운영이다.
전국체전은 물론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주최, 주관, 후원하거나 지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첫 민선 체육회장은 필요한 예산확보를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여 재정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력과 재정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체육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고 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체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괘일루만(掛一漏萬), 자칫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 또 다른 사조직으로 변절될 우려 또한 없지 않겠으나, 명함과 직책에 연연하는 민선 체육회장이 아닌, 진정 지역과 시민을 사랑하고 본분의 책임을 다하는 적정한 덕망가의 회장이 선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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