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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2019.05.24(금) 17:22:22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옥수 의원(자유한국당·서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김옥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외래치료 및 의료비 등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가능토록 하였다.

김옥수 의원은 “최근 조현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했다”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자립지원으로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문화복지위원회
041-63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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