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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잇단 축사 화재, 재산 피해 크게 증가

올 들어 50건 발생…피해액 22억 3000만 원으로 40% 이상 늘어

2017.07.27(목) 16:46:51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올해 들어 축사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도내 축사 화재는 전년 동기와 같은 50건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22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6000만 원(4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축사 화재 장소는 돈사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계사 13건, 우사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1월 5건, 2월 13건, 3월 6건, 4월 5건, 5월 12건, 6월 7건, 7월 2건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발생 시간대는 오후 11∼12시가 8건, 오후 5시∼6시가 6건으로 특정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논산 돼지농가 화재로 1억 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나고, 지난달 4일에는 논산 양계농가에서 화재가 나 1억 4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축사 화재는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도 소방본부는 농·축협 및 관련 단체, 의용소방대, 마을 이·통장 등과 축사 화재 예방 수칙을 적극 알려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시설이나 배선 등은 반드시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배선 피복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용량을 무시한 배선 연결은 피해야 한다.
 
또 배전반, 분전반, 환풍기 등 전기 기구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하며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배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축사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거나 쓰레기 소각 등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인접한 곳으로 불씨가 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축사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고압세척기 등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제공부서>
화재대책과 현장조사팀
 041-63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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