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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지속가능한 자치…‘동네자치세’로

유태현 교수 주제 발표

2017.07.17(월) 20:41:4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동네자치특례분 신설로
세수 안정·항구성 담보

 
동네자치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주민세를 ‘동네자치세(가칭)’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동네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을 주제로 ‘동네자치세(가칭)’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시기별 실천 방안을 내놨다.

유 교수는 우선 단기 대안으로 현재 주워진 제도의 틀 내에서 의회와 협의를 동네자치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해 세출 예산 배정 시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 배정부분을 동네자치 재원으로 배려하도록 권고내지 요청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군의 지방의회와 협력하는 동네자치협의회(가칭)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유 교수는 “의회협의를 통해 개인균등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제도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충실히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현행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의 50%를 세율로 하는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현행 지방세법 79조의 2를 신설해 동네자치특례분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며 “동네자치를 시행하는 곳을 대상으로 그 세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의 신설은 세수의 안정성과 항구성 등을 담보할 수 있어 동네자치를 내실화하는 실효성 있는 물적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장기적 대안으로는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 제도를 ‘동네자치세(가칭)’로 대체해 새로운 지방세 세목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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