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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국가 운영 원리 재구축

기획-대한민국 표본 ‘충남의 제안Ⅱ’

2017.03.07(화) 00:12:4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해 10월 20일 제1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5개 시·군 주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의 가치와 감동이 담긴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충남형 동네자치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다. /사진 맹철영

▲ 지난해 10월 20일 제1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5개 시·군 주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의 가치와 감동이 담긴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충남형 동네자치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다. /사진 맹철영


주민세를동네자치세로국가운영원리재구축 1

충남도가 최근 ‘충남의 제안Ⅱ’(5대과제)를 발표했다.〈본지 769호 1, 2면〉 충남의 제안Ⅱ는 지역과 주권자 관점으로 국가 사회를 재구축하자는 시대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잘살아보자는 열망에 눈부신 성장과 결실을 이뤄냈다. 오늘날 물질적 부와 성공은 선배 세대들이 이뤄 논 소중한 유산이다. 하지만 21세기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여러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더 이상 물질적 부만으로는 행복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됐다. 또 성장과 효율만으로는 살기 좋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커졌다. 게다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재난 앞에 국가권력만으로는 자신의 삶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지역과 마을의 안녕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자각도 생겨났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충남의 제안Ⅱ’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과 운영 원리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작동 방식이 반드시 주권자의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합의해 가자는 게 ‘충남의 제안Ⅱ’의 골자다.

‘충남의 제안Ⅱ’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고민과 해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5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충남도가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보다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적 입장이 아닌 지역과 주권자의 시각에서 사회 운영 원리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동네자치세’ 개편의 문제의식이다.

가장 훌륭한 삶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개척해가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가장 잘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지방자치다. 지역 사회의 문제 역시 주민 스스로 의사에 따를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선거와 지방정부, 의회 등 제도적인 측면에 치우쳐진 상황이다.

대의제 장치만으로는 주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복잡하고 다변화되며 예측불가능 한 오늘날 국가 주도형의 사회운영 원리는 개인의 삶과 동떨어진 엉뚱한 형식으로 작동한다.
 
충남형 동네자치
마을역량 강화 결실

 
충남도는 ‘동네’를 주목했다.
동네 단위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참여하고 상호 교류, 소통하는 최적의 공동체 단위이다.

도는 동네자치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6개 시범공동체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천안시 원성 1동은 심장사랑학교와 지역봉사단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했고 공주시 반포면은 마을지도 만들기, 동학사 축제 복원 등 마을 역량을 스스로 높여냈다.

보령시 음현마을은 어르신 공동생활home 등을 적극 운영, 보살핌 문제를 공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진 송악e편한세상 아파트는 에너지 절감 운동을 통해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의 가능성을 선보이는 결실도 보여줬다.

이외에도 아산 탕정면, 논산 벌곡면 등 다양한 마을에서 소기의 성과들이 도출됐다.
 
안정적 주민자치
재원확보가 관건

 
동네자치가 주민 스스로의 두발로 우뚝 서려면 안정적인 주민자치재원 화보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도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동네자치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세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은 동네자치세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세목이다.

개인균등분의 경우 모든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내야 하는 자릿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다. 자릿세를 내는 만큼 그 지역에 살아가는 누구나 동네자치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가 부여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는 동네자치 재원 마련을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분, 제안했다.

단기로는 주민세 수입액을 동네자치재원으로 전환해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이다. 현행 주민세의 ‘회비적 성격’을 고려해 세출예산 편성 시 운용의 묘를 살려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동네자치사업에 활용하자는 대안이다.

이에 도는 2016년 보령·논산·당진·예산 등 4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세출예산 편성 시 주민세(개인균등분) 수입액을 동네자치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법령으로 ‘동네자치세(가칭)’를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단순히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 동네자치 재원을 마련하는 일시적 운영을 진화시켜 국가 차원의 법령을 개정, 동네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한편 도는 기존 주민세에 포함된 재산분·종업원분·사업자분 등의 세원은 ‘지방사업세(가칭)’를 신설해 흡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획관실 041-635-3101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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