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10년 된 분말소화기, 교체나 성능 확인을

도 소방본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 주의 당부하고 나서

2017.03.05(일) 19:45:53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노후 소화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노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다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 교체는 관계인의 자율성에 맡겨 왔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소화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소화기 제조 시기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 불가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맡기면 된다.
 
성능 확인은 검사 신청서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 소화기를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 동안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도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은 교체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분말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조 10년 미만이라도 겉면에 녹이 발생하는 등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공부서>
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
041-635-5522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