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 소득안정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2016.12.30(금) 23:41:5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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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지난 2000~15년 동안 전국 농가인구는 31.7% 감소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 비율은 17.4%p 상승하여 농촌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농가는 상대적으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평균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정체 상태에 있다.
특히 고령농가 중 영세농(경지면적 0.5ha 미만)의 비율이 상승하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령농가의 경제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농촌의 노인부양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노후준비도 미흡하여 정부 사회에 대한 노인부양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고령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입자들도 주로 저소득 농가에 밀집되어 있어 연금수령액이 노후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세계에서 최초로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농지연금도 과도한 생존율 가정에 따른 낮은 연금수령액, 연령차가 많은 배우자의 연금승계 제약, 근저당 농지의 가입 배제 등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가입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인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고령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지원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고령농가를 위한 소득안정정책을 체계화하여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농지연금의 가입 및 승계 조건의 완화, 연금수령 방식의 다양화,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농지연금과의 연계 등 자산기반 소득안정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셋째, 장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넷째, 고령농가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친화 실버농업을 활성화하고 고령농업인의 공동농장과 생산물 판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명성철 前 충남도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