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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 개정 추진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2016.12.21(수) 23:34:5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개정추진 1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공적 개입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사진)은 지난달 23일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 충남도가 나서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보육료의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이어서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공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적(私的) 분쟁이라는 이유로 바라만 보던 행정기관이 앞으로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개정안 요지)
제3조(감사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
1.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1.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관리규약 제·개정 및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3.7.31.)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⑦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 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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