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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터야 미래 열려…정부·지방·국회 힘 모으자”

2016.12.07(수) 18:47:4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물길터야미래열려정부지방국회힘모으자 1


생태-경제 두 마리 토끼 한번에

■ 이상진 충남연 박사


“충남도가 하구복원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지역민의 요구가 있었다. 하구 담수호가 오염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우려를 표했다. 또 수질 오염으로 인한 수산물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하구가 순환하지 못하니 수산물 양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구는 바다와 연결점이자 하천의 유입점이다. 매우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 돼 있고 생태 가치도 매우 높다. 갯벌은 생물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기능도 있다. 또 정화기능도 한다. 1㎢ 당 10만명 분의 하수 처리 기능을 한다. 이는 연간 20억원에 해당하는 가치다. 영국 네이쳐에 따르면 한국 갯벌은 16조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하구 대부분이 매립됐다. 물 순환이 차단 돼 생태계가 교란된다. 금강권역은 열린 하구가 9%다. 91%의 하구는 막혔다. 상류의 오염 물질은 축적되고 바다는 영양물이 차단된 이중고의 상태다. 수질 오염으로 담수호의 기능도 상실된다. 오염 물질 준설 등 관리 비용도 증가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50여개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과거 농업시대 용수가 필요했으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어민들은 생태복원을 요구한다. 해수순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은 민선6기 핵심 사업이다. 해수 순환을 통한 수질개선과 수자원 확대, 이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가 전략의 주요 방향이다. 또 폐염전 복원을 통해 생태관광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하는 것도 전략의 한 축이다. 반드시 수질 개선을 하자. 이를 통해 생태가 복원되면 수자원도 회복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연안·하구복원은 모든 하구둑을 허물자는 게 아니다. 기능과 역할이 훼손된 하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계적 복원과정을 통해 효과를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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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낙동강·금강 공동연대 제안

■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하구는 내륙과 해양이 만나는 문화의 공간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농업종합 개발, 산단 조성 등이 해역 면적이 크게 축소됐다. 근래에는 4대강종합개발사업으로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하구둑 축조되며 수질 및 생태변화가 이뤄지고 주운기능 쇠퇴와 포구·나루터 등이 소멸됐다. 수산업도 쇠퇴됐다. 영산강 하구는 하구둑과 영암방조제, 금호방조제가 축조되며 습지면적이 급감했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됐다. 1910년 309㎢ 면적에서 2000년 73㎢로 줄었다. 수질오염으로 영산강 하구의 가치는 한강과 섬진강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영산강 하구 복원 논의가 민선3기 때 시작됐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영산호에 물을 가둬 놓을 필요가 없고 둑을 틀 수 있다는 게 논의의 골자다. 이에 따라 2007년 수질개선 연구조사를 실시, 부분 해수유통과 퇴적오니 준설 등의 방안을 도출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강과 영산강을 시범 사업으로 하구의 관리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며 추진되지 않았다. 섬진강은 슬픈강이다. 섬진강의 경우 하구가 막히지는 않았으나 상류에서 수자원 개발이 이뤄져 하천 유량이 줄었다. 해수가 상류로 밀고 올라왔고 재첩 생산이 줄어들었다. 인근 농경지는 염해가 발생한다. 이에 현 정부에서 염해방지 사업에 포함됐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탐진강도 마찬가지다. 전남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 국가하천 경우 중앙 정부가 연구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가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 지역의 노력이 아닌 공동연대가 필요하다.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 하구생태복원 공동연대는 하나의 방법이다. 내년 대선이다. 공약화를 통해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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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의 통한 공동입법 추진 절실
 
■ 이창희 명지대 교수


“연안·하구 생태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불확실하다. 그러다보니 지난 2001년 하구정책이 제안된 후 법제적 측면에서 진도 나간 게 거의 없다. 하구의 수질이 계속 나빠진다. 정채 수역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하구둑으로 인해 물길이 막힐 경우 하천도 해역도 모두 악화된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하구 관리체제가 구조적으로 분할돼 있고 관리 책임이 부재한 점이다. 기능적으로 환경은 해수부와 환경부가, 이용 개발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갈린다. 공간적으로는 하천은 환경부가, 연안해역은 해수부로 이원화 됐다. 또 국가하천 하구는 중앙이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힘든 부분이 있다. 해수순환을 한다면 어느 부처가 할 것이냐, 결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실질적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용수에 대한 필요도 농·공용수에서 취락, 관광 차원의 요구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수용할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해당사자를 통합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정책협의를 지속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 하구 통합관리계획도 마련하자. 각 부처별 열심히 해도 전체계획이 없다면 실질적 관리 어렵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부와 해수부의 정책협의회 구성이다. 이를 통해 하구관리 위한 기본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구 관리 규정을 포함한 ‘하구관리법’ 제정도 방법이다. 부처 합의를 통한 공동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상충되는 기존 실행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 입법은 행정보다 의원입법이 효과적이다. 이 같은 요건이 탄력을 받기 위해 차기 대선 공약에 하구복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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