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감사’로 공직 변화 이끈다
훈계·경고 대신 교육·봉사
2016.10.27(목) 21:31:44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충남도
공직자 등이 경미한 문제점을 일으킬 경우, 훈계나
경고로 불이익을 받는 대신 교육 또는 봉사로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충청남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
제정된
규정은 ‘따뜻한 감사’ 추진을 위한 ‘교육이수제 및 현장봉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은 자체감사에서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무태만,
대민자세 불량, 품위손상
등 단순
경미한 문제점이 적발되면 훈계 등의 처분을 받아왔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훈계나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은 근무성적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정부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해당
공직자들은 또 낙인감을 느끼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훈계나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를 통해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
대상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처분자의 비위 정도 및 횟수, 고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대상자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를 실시한 뒤,
교육 수료증
또는 봉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감사과 041-635-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