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따뜻한 감사’로 공직 변화 이끈다

훈계·경고 대신 교육·봉사

2016.10.27(목) 21:31:4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 공직자 등이 경미한 문제점을 일으킬 경우, 훈계나 경고로 불이익을 받는 대신 교육 또는 봉사로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충청남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

제정된 규정은 ‘따뜻한 감사’ 추진을 위한 ‘교육이수제 및 현장봉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은 자체감사에서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무태만, 대민자세 불량, 품위손상 등 단순 경미한 문제점이 적발되면 훈계 등의 처분을 받아왔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훈계나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은 근무성적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정부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해당 공직자들은 또 낙인감을 느끼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훈계나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를 통해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 대상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처분자의 비위 정도 및 횟수, 고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대상자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를 실시한 뒤, 교육 수료증 또는 봉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감사과 041-635-5421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