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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정 지방자치법은 헌재 심판 대상”

2016.10.27(목) 21:25:1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개정지방자치법은헌재심판대상 1


헌법재판소 당진·평택항 매립지  첫 공개 변론

안희정 도지사·김홍장 당진시장 방청 예의주시
 
“ 자치권 침해 취소 청구는 행저소송 외로 가능”
서기석 재판관 “법 개정시 헌재 의견 묻지 않아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충남도가 개정 지방자치법은 헌재의 심판 대상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안희정 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도 직접 방청하는 등 이번 변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헌재는 지난 13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청구인)가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 평택시(피청구인)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15헌라3)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첫 변론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바다를 메워 만든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을 두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 8항은 행자부장관이 내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간 분쟁은 원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시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명시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법률 대리인의 구두 변론 및 참고인 의견을 들은 뒤 재판관과 참석자들이 묻고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충남도 측 변호인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어도 헌재는 자치단체간 권한 분쟁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한위수(59·사시 21회) 변호사는 “헌재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에 관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관할권을 갖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법원에 의한 1차적 권리구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자부 등 피청구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고원석(56·사시 25회) 변호사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을 정하는 문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해결을 위한 항고소송(대법원)의 방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재는 법 개정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는 경계를 확인해 관할을 결정했을 뿐, 새로운 경계 확정이나 기존 경계의 변경은 헌재의 판단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참고인의 의견도 청취했다.

청구인의 참고인은 호원대 법경찰학부 남복현(57·헌법학) 교수가 맡았다. 남 교수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을 법률로 대법원의 심판 관할로 정한 것은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쟁의심판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개정 지방자치법이 대법원 불복절차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는 여전히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의 참고인으로 나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영(여·헌법학) 교수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이의소송의 관할권이 대법원에 창설되면서 종래 헌재에 존재하던 관련 권한쟁의심판권은 ‘비헌법적 공법 분쟁에 관한 항고소송 우선의 원칙’ 또는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기석(63·사시 21회) 재판관은 이날 문답에서 피청구인 측에게 “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은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라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행자부가 헌재에 의견을 묻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진 kimpr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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