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7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시민다짐대회가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자치권 회복을 위한 촛불을 들고 있다.
민주주의 원리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치분권 확대”
■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①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개정(※대통령령에 의한 설치가 남설 요인으로 작용)
②‘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검토(지방이양할 기능과 시기, 수반 인력과 예산 등 포괄한 특별법 제정)
■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①‘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②‘물관리기본법’에 담겨야할 내용
-대통령(총리) 소속의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정·통합 기능 부여
(‘기능’이 아닌 ‘유역’ 별 관리 위해 유관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등 포함한 위원회)
-중앙부처의 물관리 기능의 지방이양 확대(재원·인력 포함)
-물 위기 시 지방정부의 ‘선조치권’ 부여(긴급한 가뭄·홍수·수질오염 등 발생 시 유관 부처에 선조치 요구권한 부여)
■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①합리적 관할구역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공유수면이 포함됨을 명기(지방자치법 제4조 1항
개정)
-현형 행자부장관의 매립지 관할결정방식(지방자치법 제4조3항~9항) 대신
「매립기본계획」상
매립예정지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확인
(※매립사업 시행 이전에 관할 구역을 사전 확인하여 지역간 갈등
요인 미연에 방지)
▲ 지난달 8일 농정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3농혁신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정부기능 재정립”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①기존 농업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직불금 재정규모 확대
-현재 농업재정사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직불금
재정규모 확대
②새로운 농정수요에 부합하는 정부주도 사업군을 발굴해 투자
-농가단위 소득직불 확대, 농촌 생태환경 보전,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간주도로 곤란한 분야 중심으로 재정 투입
③「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보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 위해 농업재정의 목표 전환
■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금 할인
①할인제도 대상자와 수혜자 정보를 중앙정부·지방정부·서비스기관
간 공동으로
비교·확인해 정확한 수혜 및 누락 현황
파악(※지난해 12월 복지부는 한전·가스공사와 함게 누락자 33만 4000명(충남 1만2000명)을 발굴했으나 일부 대상자
만 자료 추출. 보완
필요)
②전체 공공요금 할인제도(12종), ‘행복e음’에
추가 등록·운영
③가능한 모든 공공요금 할인 신청을 지방정부(읍·면·동)에서 직권신청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동의
예외 인정 및 지방정부의 직권 신청에
대한 법적근거 설치
■ 납세자에게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①「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가이드라인」(공개범위, 공개내역, 공개방식 등 통일)을
마련,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산·시행
-납세자의 응당한 권리로서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상황
확인 필요
-재정정보 공개가 정부영역에 대한 시민 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세대와 세대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지속가능 발전”
■ 미래의 새로운
생명공간, 연안·하구 생태복원
①방조제(담수호) 기능평가를 통해 당초 기능달성이 불투명하고, 수질악화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가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생태복원 사업 추진
-중앙·지방정부 합동 기능평가 후 방조제 1개소 선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②「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연안하구 보전·복원 및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조정
■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①전국을 수도권 수준으로 동일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적용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수도권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필요)
②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물질 저감계획의 조속한 시행
-산자부 2018년까지 환경설비 개선 및 2030년까지
터빈·보일러 성능개선 예정. 그러나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2030년까지는
지나치게 긴 시간. 오염저감효과가 큰 ‘성능 개선’의 조속한 시행 필요
③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철회 또는 친환경LNG로 설계 전환
④미세먼지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현재까지 정부대책은 화력발전, 경유차 등 부분적 대응
-발생원별 배출량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 후 종합대책 마련
■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전력수급체계 개선
①‘전기에너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촉구
-과거 산업화 시기 도외시됐던 전력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화력·원자력발전의 생산·소비비용은
결코 값싸지 않음
-변화된 시대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전력수급 정책 수립 필요
②새로운 전력수급체계 관련 제안
-화력·원자력에너지 중심의 집중형발전에서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형발전으로 전환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 제고
-전력생산·소비의 사회적 비용 반영한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공정한 전기요금체계 주요 제안
▲지역별 차등요금제-‘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양극화에 따른 전력 주 생산지의
특별한 희생 보상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과다사용을 유발
중인 산업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
-발전소 입지 선정, 국가전력수급계획 수립 등에 있어 지방정부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