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도입 시급 7,764원 결정
2016.10.19(수) 22:10:32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충남도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時給)
7764원으로 결정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충남도의 생활임금 7764원은 내년 최저임금(6470원) 보다 1294원(20%)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62만 2676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남도 소속 저임금 근로자 468명으로, 6억 7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총무과 041-635-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