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상경계 판결 존중 필요
소정의
법률·행정 절차 따라야
안희정 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매립지 분쟁 해결 방안을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 3, 8면〉
안희정
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서 열린 ‘박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안 지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한 것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자치부의
경계 결정은
지방정부 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을 뿐, 올바른
해결책이 안 된다.”고 강력해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결정한 해상경계를 자치단체의 관할권으로 존중하고,
갈등이 있는 곳은 자치단체 간 협의나 소정의 법률·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둬야 한다.”며 향후 해상자치권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요청을 계기로 충남도는 범도민대책위 소송입법지원·홍보협력
분과위 잇따라 개최하는 등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송·입법지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모았다.
소송·입법지원
분과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올해
대응계획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분과위원장은 허재영 도 정책자문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진·평택항 분할귀속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 소제기 후 첫 공개 변론이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며 “소송 논리를 발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송·입법분과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상경계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도 힘 써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과
올해 사업계획, 사법적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해상자치권 법제화 추진 등 4개
과제가 논의됐다.
한편,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의 총 규모는
96만 2350㎡ (29만평)에 달한다.
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한 이후 토지등록과 공장등록 인허가 등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평택시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 매립지의 일부를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진시는 충남도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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