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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경계 올바로…충남도 대응 더 견고히

2016.03.25(금) 18:54:1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해 7월 27일부터 이어온 당진땅 수호촛불집회가 2월 11일로 2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촛불집회에는 30여개의 시민단체와 420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 지난해 7월 27일부터 이어온 당진땅 수호촛불집회가 2월 11일로 2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촛불집회에는 30여개의 시민단체와 420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충남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입법·사법 3트랙 전략을 견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도는 대응 목표를 단순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이라는 일차원적인 수준을 넘어 해상관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명백히 법제화해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행자부의 결정은 위법

사법 대응

 

충남도는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5 4 행자부장관은 중앙분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10 넘게 당진시가 관할하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면적의 71% 평택시 귀속으로 통보한 일방적 결정을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재 사법 대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5 18 ‘행정자치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도가
소송에 제기한 주요 내용은 ‘행자부장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부당성’과 2004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헌재 판결의 선례구속성’ 등이다.

대법원은 현재 사실조사 법률 심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변론기일은 올해 하반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변론기일을 전후로 2단계 전략을 마련 효과적이고 집중력 높은 소송을 대응한다.

1
단계는 변론기일 전까지로 잡고 최소 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한다. 지난해 1 서면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1 29일에는 2 준비서면을 제출, 행자부장관 결정 자체의 위법성 매립지가 충남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 해당함 등을 주장했다. 3월에는 행자부장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도지사 의견서를 전달하는 중앙정부의 과오를 입증하는 총력을 기울인다.


변론기일
후에는 2단계 전략으로 쟁점사항 중심의 4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충남에 유리한 증거자료 개발 발굴에 힘을 모은다.


한편
도는 지난해 6 30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헌재에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해상관할권 기준 법제화

입법 대응

 

도는 해상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화에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관할구역을 획정할 법적인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을 비롯해 해상관할구역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에서 기인한다.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자치부 해석이 다를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도는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기준 법제화’를 위해 국회의원 입법안을 지원·협의해 왔다. 그동안 18회에 걸쳐 국회 입법 설명과 건의를 해왔고 전문가 토론 자문도 수시로 진행했다.


앞으로
도는 4~5 전문가 자문 의견수렵을 거쳐 법률안 제·개정 건의안을 작성한다. 8~9월에는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해상자치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가다듬어 간다. 이어 10월에는 유사 소송 지역을 모니터하고 이들 지역과 법안 마련을 공조, 12월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되도록 노력한다.

 

매립지 분쟁은 모두의 숙제

거버넌스 대응

 

매립지 분쟁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도 결집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9 14 발족한 ‘당진·평택항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를 홍보·입법·사법 분과로  나눠 세밀하게 운영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4 도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송·입법지원 분과위원회를 열고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올해 사업계획 ▲사법적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해상자치권 법제화 추진 다각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오는 4월과 9, 11월에 걸쳐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대응을 펼친다.


언론 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조성도 노력한다. 앞서 도는 비정상적인 경계가 매립지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리플릿 10만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방송, 신문 언론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산·당진땅 대책위원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도내 15 시·군 전역에 걸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바로알기 교육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치행정과 041-635-3607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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