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총 19건 발생
법적 근거 마련 진전 없어
갈등 봉합할 보편기준 절실
전국
곳곳에서 해상관할구역을 둘러 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명확한 법적 기준을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해상관할구역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으면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같은 유사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충남도가 지난 2000년
이후 해상자치권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분쟁을 살펴본 결과 지속적인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현황을 보면 총 13건으로 이 중 9건은 종결됐고 4건은 진행 중이다.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2015년 6월 30일 제기)을 비롯해
사천-고성간 삼천포 화력발전소 관할 분쟁(2015년 6월 30일 제기),
경남-전남 간 어업관할 분쟁(2015년 12월 24일 제기),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 분쟁(2016년 1월 11일 제기) 등이다.
대법원
소송도 6건에 달했다.
이중 3건은 종결됐고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2015년 5월 18일 제기)과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 분쟁(2015년 12월 27일
제기), 인천신항 송도매립지 관할 분쟁(2016년 1월 13일 제기) 등이다.
여기에
최근 부산
동구와 중구 간 북항재개발 매립지 관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해상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속
시원하게 획정할 법적 기준이 전무하다는 것.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간 관할경계가 국내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해상경계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형도를 제작한 국토지리정보원도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를 표시한 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당진-평택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판결 시 시·도간 해상경계 설정을 권고했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받아들여 2005년부터 용역을 실시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한때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아무런 성과 없이 용역이 중단된 이후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이
지난해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상경계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중단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해상자치권이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디까지 해상관할구역의 범위를 획정할지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