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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과태료 강화

이송 후 의료기관 이용 않을 땐 200만 원 부과

2016.03.22(화) 17:24:37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조·구급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 전에는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19구급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시행된 시행령에서는 허위 신고를 ‘구급차 등으로 이송된 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로 보다 구체화해 허위신고에 대한 확인과 입증이 쉬워졌다.
 
또 허위 신고는 곧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초 위반사례가 적발된 때부터 매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상대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상습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응급환자들이 필요할 때 구급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공부서
119광역기동단 구급팀
041-63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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