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총 21 필지 159만 8266 평방미터 중,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1 필지 3만 2834.8 평방미터와 법개정 전인 2009년 4월 이전에 당진시에 등록 9 필지 64만 9641.2 평방미터를 제외하고, 법개정 이후인 2009년 7월에 등록한 11 필지 91만 5790 평방미터의 매립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지치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매립지가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명시했으며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에 행자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관청인 당진시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로 당진시’라는 결정 신청을 요구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중분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