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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부당한 논리 ‘고집’…중앙 집권의 ‘고질’

2015.08.06(목) 14:23:2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충남도·당진·아산시 강력 사법 대응
 
대법원 제소와 헌재 권한쟁의 청구
행정자치부 “하자 없다” 기각 요청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아 도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7, 8, 9, 10면>

행자부는 지난 6월 29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충남도가 제기한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을 전면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위헌(違憲)적 요소와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과 달리, 행자부는 매립지 귀속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하등 문제가 없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18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행자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매립지 결정에 대해 ▲충남도지사의 의견진술 기회 박탈 ▲기간이 지난 평택시장의 매립지 등록 ▲법률의 위헌적 요소 ▲신뢰보호 원칙 위배 등이 있음을 조목조목 따졌다.

하지만 행자부는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을 모두 부인하고 충남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먼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과정에서 충남도지사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추가적 의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일 뿐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평택시가 매립지 귀속 결정 신청을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 귀속 결정을 선행하지 않은 채, 토지등록한 행위가 위법 무효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했으며, 매립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귀속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곤란하기에 위헌적 법률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보호원칙도 매립지 결정이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만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행자부의 일방통행이 강행되며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완 국회의원(당진)은 이번 매립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지방자치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당진·평택항과 유사한 행정구역 분쟁을 겪는 많은 지자체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관할권을 임의 조정하며 지자체간 잦은 소송과 분쟁으로 혼란이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흔들고 있다는 학계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법무법인 양헌 조정찬 고문은 지난 16일 천안 상명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국가가 영토와 국민, 주권을 구성요소로 하듯, 지방자치 역시 지역과 주민, 자치권을 본질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즉, 관할구역은 육지뿐 아니라 해상에도 존재하다.”며 “지방자치의 본질 중 하나인 관할구역을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하면서도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를 헛구호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해상자치권 법제화를 제안했다.

한편, 지난 4월 행자부 소속 중분위는 10년 넘게 당진시가 관할하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면적의 71%를 평택시로, 나머지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달 초 귀속 결정된 매립지를 당진시에서 평택시로 토지등록을 변경, 후속조치를 취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607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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