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해상자치권 법제화 여론 확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5.08.06(목) 14:21:4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자치단체 해상 관할권 당연
정부 일방적 권한 박탈 위법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해상자치권을 반드시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며 충남도의 해상경계 법제화 노력에 힘이 실리고 있다.〈관련기사 10면〉

새만금을 비롯해 당진·평택항 등 매립지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는 근본 배경에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해상경계 관할권을 법제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학계의 주요 논점이다.

특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걸린 해상자치권을 박탈하면서도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어긋나는 일이란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16일 천안 상명대에서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방자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해상경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 1세션에는 ‘해상자치권 확보를 위한 해상경계 법제화 추진’을 주제로 조정찬 법무법인 양헌 고문의 발표가 있었다.

조정찬 고문은 해상매립지 “지방자치의 3요소는 주민과 관할구역, 자치권이며 해상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친다”면서 “해상 매립지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은 법규의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단언했다.

조 고문은 “보다 명확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지역과 당진·평택 간 분쟁 발생 소지를 막았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3요소 중 하나인 관할구역을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준까지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헛구호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바다에서 어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바다를 공짜로 내주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떠나 일반적인 법의 기본원리도 반 한다”며 “이는 바다는 국가 소유이고 그 바다를 다른 자치단체에 넘겨줘도 해당 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는 그릇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해상이 포함됨은 당연하다”며 “어업면허나 허가, 해양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로 해상경계는 자치사무로 항상 따라다닌다.”면서 해상경계 법제화를 제안했다.

해상경계의 법제화를 요구해 온 것은 비단 이번 한국행정학회만이 아니다.

계기석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국토연구 제51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분쟁의 원인을 규정미비와 중앙정부 조정의지 미흡 등으로 판단, 해상경계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유한 정률의 김교창 변호사도 ‘매립지의 귀속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새만금 매립지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매립지 귀속결정은 ‘입법사항’으로 법률로써 결정했어야 마땅하고 아무런 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위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6월부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법제화 추진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하고,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 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관할권 결정 절차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현 gaemi2@korea,kr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