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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지자체 관할권과 자치권 무력화 여부 분수령

지방자치 명운 걸린 매립지 관할권 쟁점은?

2015.08.06(목) 11:43:2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21일 분쟁을 야기시킨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21일 분쟁을 야기시킨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충남도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매립지 결정의 위법·부당성과 자치관할권 침해가 청구 내용의 골자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충남도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지난 6월 2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충남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렸다. 만일 행자부의 뜻대로 충남도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관할권과 자치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주장(아래 ‘답변’)과 그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반론’)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쟁점 1 - 지방자치법 4조 7항 의견진술기회 박탈 여부

답변  충남도가 매립지결정에 있어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마땅치 않다. 이미 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평택시 매립지귀속결정신청 공고 시 수차례 의견을 제출해서 더 이상 도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론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은 당진·아산시와 평택시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충남도와 경기도 간 해상경계 문제와도 관련된다. 충남도는 분쟁 당사자이므로 도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중분위는 심의 과정 중 오히려 도 관계자를 퇴장 시켰다. 이는 명백히 절차상 하자다. 현 지방자치단체 중분위원장인 홍정선 교수도 “분쟁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중분위가 충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사항이다.


쟁점 2 - 지방지치법 4조 4항 당진시 토지등록 무효 여부

답변  지방자치법 4조 4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 행자부 장관에게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허나 당진시장의 토지등록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귀속결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반, 무효다.

반론  이미 헌재 결정에 따라 토지 등록한 사항이다. 2004년 제1차 당진평택항 분쟁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산만해역의 해상경계선을 인정했다. 그리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상에 대한 자치권은 이를 매립한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본건 매립지는 아산만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


쟁점 3 - 효율 판단에 대한 행자부 장관 재량권 남용 여부

답변  2013년 새만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결정기준 ‘인접지역와의 연접성, 행정의 편의성, 국토이용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등’ 을 토대로 볼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반론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도 충남도가 유리하다. 제3차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본격 개발되면 평택시보다 당진시(아산시)와의 이동 및 교류가 더욱 용이해 진다. 총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될 매립지와 인접 지역과의 구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행정의 편의성 차원에서도, 도와 시는 서부두 내에 행정지원센터, 소방정대 운영 등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게다가 당진·아산 지역에 위치한 광역행정청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쟁점 4 - 당진시 승격 당시 관할구역 법적 명시 여부

답변  당진군에서 시로 승격하며 적용했던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관할구역 범위,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법률’로써 해상경계 및 매립지 관할구역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론  당진시는 당진군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승계했다. 2012년 1월 1일 시행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방자치단체들의 각 관할구역을 명문화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적공부 등록현황에 의하여 관할구역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군 소재로 등록된 토지는 곧 당진군 관할에 속하며, 이 법에 의해 당진시로 전부 승계됐다.


쟁점 5 -  관습법상 해상경계 인정 여부

답변  관습법상 여겨왔던 해상경계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소멸됐다.

반론  지난 2004년 헌재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시와 평택시간 해상 관할구역을 확인했다. 이를 신뢰하여 당진시 해상 관할구역에 형성된 매립지를 지적법상 등록한 것과 각종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 것은 보호받아야 한다.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는 결정절차, 결정권자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해상경계선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중분위와 행자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되며, 헌법기관인 헌재가 결정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매립지의 효율성과 연접성만을 따지고 든다면, 향후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 불신은 커질 것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607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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