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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인삼산업 규제로 종주국 위상 ‘흔들’

2015.03.17(화) 15:20:2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김석곤 의원
 

인삼산업규제로종주국위상흔들 1

금산의 인삼산업이 정부의 비현실적인 법 개정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산군 등에서 생산한 고려인삼이 국제시장에서 외국 삼에 추격당해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근거법규 개정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인삼은 그동안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했지만 2011년 ‘약사법’으로 바뀌었다. 이 법안은 인삼을 포함한 모든 한약재는 GMP(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시설과 한약사를 고용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춘 자만 인삼을 판매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농업인이나 영세업자는 인삼산업에 뛰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면서 인삼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제 인삼거래의 중심인 홍콩 시장에서 한국 인삼의 점유율은 최근 5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중국산 인삼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인삼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 등 다른 나라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로 3조원 이상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몇몇 이익단체를 대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고, 국제화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법을 충남도가 앞장서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석곤 의원 041-63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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