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장기승 의원 조례안
2015.02.16(월) 10:49:42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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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의회 제출안건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장기승 의원 041-635-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