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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당진·평택항 매립지, 당연히 당진시 관할

2009년 헌재 결정 따라야 정책조정회의 통해 공동대응

2015.01.06(화) 14:39:5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최근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안 지사는 지난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후세에 물려 줄 충남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 김동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 분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결집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식된 사항”이라며 “다시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최적의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도 차원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11필지 91만 5790㎡ 규모로, 헌재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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