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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쌀 고정직불금 12만 농가에 1328억 지급

2014.12.30(화) 02:43:1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직불금을 17일부터 시·군 읍·면·동을 통해 지급 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은 이듬해 3월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까지로,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및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도는 올해 12만 농가, 14만 6000ha에 대해 총 1328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2억 원(11%) 증가한 규모다.  

지급 금액 증가는 1㏊당 지급단가가 진흥 지역이 97만 187원, 비진흥 지역은 72만 7640원으로, 지난해 평균 80만 원에서 올해 9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당 평균 100만 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해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과 041-63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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