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
5월 중 집중 단속
2014.05.08(목) 00:21:07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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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산하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 채취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도유림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도유림 내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다.
또 헛개나무와 엄나무, 느릅나무 등 약용수목의 벌채(伐採, 나무를 베어냄)와 굴취(掘取, 땅을 파서 캐냄), 그리고 섬에 자생하는 각시붓꽃과 둥근잎제비꽃 등 야생화 불법 채취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유림관리사무소(보령) 041-635-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