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선거 현수막 철거
2014.04.28(월) 23:44:02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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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던 예산군 덕산면 읍내사거리가 말끔해졌다. 예산군의 경우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무단으로 내건 현수막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아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 관내 전역에서 일괄 수거해 폐기 처분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시·군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본지 제679호(4.15일자) 8면>
●예산군 덕산면사무소 041-339-8754
/김용진 kimpres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