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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급한 후보자들... 명함돌리며 대놓고 지지 호소

[기자수첩]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버젓이 자행

2014.01.21(화) 17:57:5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JC 창립 38주년, 특우회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갑오년 태안JC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단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15일 태안읍 행복예식장. 행사장 입구에는 양복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임 회장단이 줄지어 서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하객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들 회장단을 만나기 위해서는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문 앞에서부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선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의 손을 거쳐야 했다.

어느 정도 하객들까지 행사장에 들어서자 유권자를 향한 후보자들의 각개전투가 시작됐다. 다시 한명한명 만나며 자신의 이름을 재차 각인시켰고, 심지어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나 가능한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예 다른 후보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버젓이 말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 등록도 안된 지금 명함은 돌리는 건 사전 선거운동인데도 이를 저지하거나 충고 또는 경고를 하는 사례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명함을 돌리지 않는 출마자들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비단 이같은 상황은 태안JC 행사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열리고 있는 일련의 행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상이다. 심지어는 행사장을 찾는 유권자들에게 아예 대놓고 “누구를 찍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을 정도로 태안지역은 벌써부터 도를 넘어선 과열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예비후보등록 전 명함 배부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 전인 현 시점에서 출마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발품을 팔아서 부지런히 표밭을 누비며 얼굴을 알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는 명함을 돌리고, 대놓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다.

초고령화된 우리지역에는 다소 시기상조로 보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2012년 1월 13일부터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지원단 관계자는 “출마 후보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악수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명함이건 돌려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한 두 번 적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조치하지는 않고 누적 체크했다가 (정도가 지나치면)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휴대폰 등을 통해 촬영을 하는데,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 6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매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수를 비롯해 도·군의회 입성을 꿈꾸는 후보자들과 성완종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 임박설에 따라 국회의원 출마후보자들까지 모든 행사장이 선거판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페어플레이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

한편,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진과 학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은 2월 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1일부터는 도의원, 선거일 D-73일인 3월 23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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