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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고령 영세농업인에 영농경영비 지원

연1회 평방미터당 80원 이내...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2014.01.21(화) 17:44:4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평방미터당 80원 이내로 벼 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지난 9일자로 군청 누리집을 통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 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한다”며 ‘태안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태안관내에 12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상 농가주로,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정지 등 벼 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급하며 평방미터당 80원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지급기준을 벼 경작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에서부터 5,0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즉 지원금액 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통해 볼 때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령 영세농업인에 지원되는 영농경영비를 받고자 한다면 토지소재지 이장이나 인근경작 농가 2인의 경작사실 확인과 관할주소지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히야 하며, 단 쌀소득 직불제 신청대상자는 직불제 신청자료로 대신한다.

한편, 군은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입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 조례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태안군청 농정과에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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