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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중심으로

의원시론 - 김장옥 의원 문화복지위·비례

2013.09.13(금) 15:26:3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건강보험료부과소득중심으로 1

1977년 처음 도입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가 비교적 싸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건강보험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률도 5.89%로 일본 8.2%, 독일 14.86%, 프랑스 13.85% 등 OECD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우러 한국으로 오고 있다. 적은비용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이렇게 빠르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2000년 7월부터 지역과 직장조합이 통합되어 단일보험자 조직이 되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 할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로,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자동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복잡하게 되어 대부분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 지 이해하기조차 어렵게 되어있다, 건강보험제도 시행 초기 소득 파악률이 10%밖에 되지 않던 1990년대 말의 부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집과 자동차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납부하였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고 재산과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매우 적게 내거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단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공단에서는 현재 79.7%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고, 양도·상속세 등 국세청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추가하면 95% 정도의 소득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을 공단의 개혁안처럼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수긍할 수 있는 단일화된 공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퇴직자의 경우에서처럼 소득이 없음에도 퇴직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골치아픈 민원으로 각인되어 온 건강보험 부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최근 중산층 세금부담문제와 연관 지어 많은 걱정을 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의 신호탄이 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환영하며 조속히 추진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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