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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변화에 맞게 조례 제·개정안 원안가결

충남도의회 교육위, 각급 학교 금연교육 실효성 의문 대책마련 촉구

2013.09.02(월) 08:07:54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교육위.

▲ 충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9일 회의실에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충남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 발의한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석면 안전관리지원 적용범위, 기준, 조치사항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확보 및 예산 편성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 직속기관장 등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변화에 맞추어 제명을「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지역교육청으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관리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조남권 의원(교육5)은 국가이미지 향상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외봉사활동 현황에 대해 묻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교직원들이 헌혈의 날 행사를 통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관내 학생들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급 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각급학교에서 추진 중인 금연교육이 실효성이 없어 학생들의 흡연율이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서비스 부분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와 충남교육청의 학교평가가 전시행정과 실적위주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유치원 누리과정의 5시간 운영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 및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원 확보를 위한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은 도내 3개의 기숙형 중학교 재학생들의 절반이상이 해당 학구가 아닌 타지역 학생들로 구성되고 충남 이외의 지역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에 대해 기존 기숙형 중학교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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