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불법전세버스 특별단속 11건 적발

고속도로 휴게소서 단속결과…노래반주기 설치 최다

2013.06.18(화) 16:49:24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세버스 특별단속 결과 법령 위반 전세버스 11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천안시 및 공주시,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행락철 전세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천안휴게소와 정안휴게소에 정차된 전세버스에 직접 승차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개조(회전의자 설치 등) 2건 ▲노래반주기 설치 7건 ▲비상망치 분실 1건 ▲불법등화(LED 장착) 1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 처분토록 차량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전세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