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불법찬조금품 근절 특별감찰 활동 실시
스승의 날 전·후, 수련활동, 운동회, 학년말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 강화
2013.05.07(화) 10:21:45 |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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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5월 중에 촌지, 불법찬조금품 조성 행위 등에 대해 도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은 스승의 날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수련회, 운동회, 수학여행 등이 실시되는 시기로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 모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촌지수수 행위 ▶불법찬조금품 모금 및 묵인 행위 ▶금품수수 행위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 수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은 각종 제보 등을 활용해 암행감찰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촌지수수가 확인 될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최근 촌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불법찬조금 조성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스승의 날 전·후, 수련활동, 운동회, 학년말 등 취약시기에는 감찰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