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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신학기 초 학원비 안정 특별단속 실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편법, 불법 운영 집중 단속

2013.03.05(화) 13:10:06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2013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신학기를 맞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의 편법,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신고)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고액특별교습, 교습시간위반, NEAT 등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신학기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별 교습비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정한 학원비가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금번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며, 3월 계도 및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법·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차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더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전정하 과장은 “학기초에 한번 오르면 1년 내내 유지되는 학원비 특성상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학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도에는 등록, 신고된 6천998개(학원 2천958개, 교습소 702개, 개인과외 3천338)중 2천884개를 점검하여 359개의 행정처분(등록말소7, 교습정지 101, 경고251)과 과태료 6천608만원을 부과했고, 36개의 미등록(미신고) 학원·개인과외교습자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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