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심야시간에는 일시해제(01:00 ~ 07:00)
2012.09.27(목) 10:32:57 |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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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추석연휴 전날 9. 28. 07:00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9. 2. 01:00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신탄진 IC구간(141km) 상, 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심야시간인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일시 해제하여 소통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로써, 9인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천안 입장휴게소(355.2km)와 신탄진IC(283.9km) 상?하행선 구간 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순찰차와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 적극 단속 할 예정으로 고속도로 이용시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하여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