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교육사회

태풍 피해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납세 어려운 주민 대상

2012.09.05(수) 13:47: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최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해 징수유예나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주민으로, 해당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 등이다.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 이를 복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다.


또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2년 이내 신·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멸·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등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은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재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모두가 미약하나마 혜택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