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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기업 재해복구자금 지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2012.09.05(수) 13:45:1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 ‘덴빈’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기업 지원을 위한 재해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자는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충남신보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

대출금리는 연 3%(고정), 보증요율 연 0.5%(〃),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충남신보는 특히 재해기업의 피해 상황을 감안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고, 재해로 인한 연체와 체납, 권리침해 사실 등의 항목에 대한 심사를 대폭 완화해 신용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충남신보 본사(아산☎041-530-3800)나 천안지점(☎041-622-9831), 공주지점(☎041-858-4701), 서산지점(☎041-668-8871), 보령지점(☎041-933-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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