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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휴대폰 대출 사기 "조심"

'무담보' 속인 뒤 수백만원어치 통신비 떠넘기고 잠적

2009.05.15(금) | 光帝 (이메일주소:hanna@msip.go.kr
               	hanna@msip.go.kr)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대출사기quot조심quot 1  
[넷포터] 휴대전화 대출은 금융권 어디에도 없다. 소액이 급히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이다.

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농,어촌 독거노인, 소액이 필요한 실직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학생 등에 접근하여 담보 없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속이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가로 1대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종적을 감춘다.

이들에게 넘어간 휴대전화는 주로 불법스팸 전송에 사용되며, 1~3개월 지나서 이동통신사로 부터 불법스팸 발송때 발생된 엄청난 금액의 통신요금(문자사용료금)이 청구되는데 휴대전화 1대당 수백만원이 고지되어 개통된 전화수가 많은 경우는 천만원대 까지 통신요금을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입게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서 불법스팸이 신고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당하게 된다.

실제 소액 대출을 받기 힘든 경기도의 A씨는 지난해 5월경 휴대폰 대출이라는 명함크기의 홍보물을 보고 휴대전화 대출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 여부를 상담한 결과 무담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전화 대출업자에게 속아 휴대전화 1대 개통시 이자 없이 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휴대폰대출사기quot조심quot 2  
A씨는 한달에 3~4만원씩 3개월만 휴대전화 요금을 납무하면 대출금을 갚는것이라는 말에 속아 7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출업자에 넘겨준뒤 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달뒤 700만원의 통신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사실을 알았고 불법스팸 전송자로 신고되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되었다. A씨는 '휴대폰 요금 고지서 주소를 멋대로 변경해 알아 차리지 못했다' 며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속은 잘못이 크다" 고 한숨지었다.

지난 2008년 전주에서는 휴대폰 대출 피해로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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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출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독버섯 처럼 자라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휴대폰 대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휴대폰 대출후 즉시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면 개통된 휴대폰을 정지시켜야 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예방상담센터(080-347-2580)혹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042-520-4153)등으로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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