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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도내 영세영업자에게 총 300억원을 신용보증과 함께 지원

2009.02.13(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충남도는 영세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을 16일부터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추가 지원계획이 불투명하여 도가 우선 나서서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영업자이다.

지원내용은 ▲ 업체당 지원한도가 창업자금은 3천만원, 경영 개선자금은 5천만원이고 ▲ 지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도에서 2.0%를 이자보전하고,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에는 도에서 1.75%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또한 담보력이 없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 심사완화와 보증한도를 확대한 특례보증 으로 보증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내용은 ▲ 보증비율을 85%에서 95% 또는 100%로 확대하고, ▲ 간이심사기준 적용 ▲ 보증한도도 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하였다.

소상공인자금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보증서 발급은 아산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공주·서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정부 정책자금에서 소외된 영세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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