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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산단 인·허가 간소화 조례’ 시행

2008.09.22(월)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충남도가 3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마련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22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대상별 심의기준 근거마련 등이다.
도는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제통상실에 설치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 후 승인업무를 지원센터에서 대행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처리돼 온 도시계획심의와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도 ‘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그 추진상황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용하게 된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17개 산업단지(2천928만9천㎡)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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