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청양군보건의료원,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 질환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2013.08.21(수) 10:52:40 | 청양군청 (이메일주소:qkfrmsl63@korea.kr
               	qkfrmsl63@korea.kr)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권오석)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신청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산정 특례 등록 후 보건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적정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는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의 진료 및 그 합병증으로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36종 질환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간병비는 근육병 등 11종 대상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해 매월 30만 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11종 대상 질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 환자, 혈우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산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래 증후군 등 134종 질환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가계의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비지원에 관한 문의사항 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담당(041-940-4542)으로 하면 된다.
 

청양군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청양군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